지난 포스팅에 있었던 일을 좀 더 짧게 요약을 해서 대한통운 홈페이지에 올렸다. 대형 사이트들이 그렇듯이 뭐 다른 사람들이 내 게시물을 보는 건 아니고 내가 글을 올리면 상담원이 그 글을 읽고 대응을 하는 그런 방식.
대한통운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미안하다는 말투로 이래저래 돌려서 이야기를 하던데, 결국 보상은 못 해준댄다. 내가 못 받았다고 했으면 보상을 해 준다고는 하지만. 똑같이 나한테 물건을 못 가져다 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물건을 못 받으면 보상을 해 주고 어떻게든 내가 물건을 받으면 보상을 해 줄 수 없다니 좀 기분이 나빴다. 하긴 생각해 보면 (1)과실로 인해 (2)피해가 발생한 경우, 대개는 2번에 초점을 맞춰서 보상을 해 줄테니, 현재 나는 기분은 나쁘지만 물질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셈이니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말도 일리는 있다. 이런 건 법규에 정해져 있을지 약관에 정해져 있을지도 잘 모르겠다.
통화를 하다가 상담원의 재량으로 무료 택배 이용권을 보내준다는 소리도 들었지만, 별로 그런 거 받고 싶은 기분은 안 들어서 "그런 건 필요 없고, 이런 말씀 지금 통화하시는 분께 해서 개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통운 측에서 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"라고 했더니 매주 한 번씩 회의를 할 때 안건을 올려보겠다고는 하더라. 뭐 그 정도면 됐다 싶어서 OK하고 끊었다.
찾아 보니 택배표준약관이라는 게 있네.
http://doortodoor.korex.co.kr/jsp/cmn/index.jsp
멸실 滅失 명사
발음〔-씰〕
[명사]
1 멸망하여 사라짐. ‘없어짐’으로 순화.
2 <법률>물건이나 가옥 따위가 재난에 의하여 그 가치를 잃어버릴 정도로 심하게 파손됨. 또는 그런 일.
멸실되면 보상을 해 준다는데 택배 기사가 흘리고 다른 사람이 주워서 갖다준 경우는 멸실된 것인지 아닌지 ? 이런 건 변호사에게 물어봐야 하나 ? 누구 아시는 분 계신가요 ? 없으면 솔로몬의 선택 그 프로그램에라도 내 봐야 하나... 근데 그 프로그램 요즘도 하는지. |